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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쉬는 날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주식시장은 휴장

 학교, 관공서, 우체국, 택배는 정상 운영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진료

 유급 휴일이란? 출근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 받아



노동절, 즉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 노동절로 칭하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 부터 기존 3월 10일에서 현재의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로 변경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5월 1일에 쉬는 직장인들도 많아졌고 '근로자의 날' 이라는 기념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일부 아니,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날이지만 오히려 혜택은 일부 대기업과 금융업 종사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쉬는 날이 맞나요? 


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절반은 맞고 절발은 틀린데요.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쉬는 날은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급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으나, 근로가 면제된 날로 근로제공이 없어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주는 날 입니다. 


즉, 유급 휴일이기에 출근해서 일을 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B.U.T 하지만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루 일당의 2.5배를 받아야 하지만 월급제 시스템을 적용받은 근로자는 대부분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대부분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유급휴일 :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으나, 근로가 면제된 날로 일을 안해도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는 날

※ 무급휴일 : 근로제공의 의무는 있으나,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돈을 주지 않는 날

※ 유급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서 쉬는데, 돈을 주는 날

※ 무급휴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서 쉬는데, 돈을 안주는 날



 2. 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시장, 병원은 운영 되나요? 학교하고 택배는요?


'근로자의 날'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개인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를 합니다.


반면에 은행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휴식을 취하며 마찬가지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 모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역시 휴장을 하는데요. 단, 관공서 소재지 내에 위치한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며 이 지점의 은행원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교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 인데요.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우체국과 택배는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우체국의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일반우편 업무게 제한됩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경우에는 회사의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휴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모든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과 똑같이 유급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휴일에 나와서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휴무급여 수당으로 15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급휴가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유급수당 1배 + 근무급여 1배 + 휴일근무가산수당 0.5배 = 2.5배]


즉, 하루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하루 일당의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제로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혜택은 대기업과 금융업 계열의 회사들만이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규모가 작은 일반 회사, 중소기업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날' 에 더 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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